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쉽고 빠르게 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2. 10. 4. 14:3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

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득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불법 시공 적발시에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확인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겸업이나 부실 자산 등을 제외한 후

실질자본금이 기준금액 이상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부르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진단보고서 발급 준비 및 안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6명 이상의 기술자로

다음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기술자 등록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종합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D등급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하게 되며,

자본금 기준으로 출자하기 때문에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는 그 2배인 262좌를 출자합니다.

 

2022.09 기준 1좌 지분액은 1,526,300원이며,

법인은 199,945,300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출자시점에

다시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 안내받아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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