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요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10. 6. 15:0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 요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을 하려면

면허를 꼭 취득하여야 합니다.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대업종을 기준으로 충족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적격유무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도 함께 체크 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2명 이상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개의 자격만 유효하기 때문에

1명이 여러개의 자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1명으로만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2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 중

해당하는 등급의 좌수만큼 납입하는데요.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미평가대상이기때문에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약 5,080만원을 출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관련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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