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로 취득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2. 10. 11. 15:1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진행하시려면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면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자본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료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기관인 관청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기술능력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이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사업장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공제조합 출자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 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출자금을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며,

2022.10 기준 1좌당 금액은 941,389원으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으로

54좌를 출자하게 되므로 약 5,08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도록 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예치 시기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시설장비를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용이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불법건축물 등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 공동사용하지 않는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방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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