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대업종명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어
해당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와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되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부적격, 진단불능이 될 경우에는
등록기준으로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진단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목적 사항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로
다음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로서 이중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용 접 |
용 접 |
용 접 |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 접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 접 특수용접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토 목 | 콘크리트 측 량 |
콘크리트 | ||||
건 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제도 철 근 |
거푸집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
거푸집 비 계 철 근 |
||
광업자원 | 굴 착 | 화약취급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사고나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을 등록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10 기준으로는 약 5,08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추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지만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및 이를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문의는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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