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등록기준 꼭 확인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2. 10. 17. 17:0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업무 내용 및 공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내용 공사예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면허를 등록하여야만 1,500만원 이상의

도장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다음 등록기준 잘 확인하여 면허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등록기준으로서 유효하며,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을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하여 성공적으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보고서 발급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세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적격 한 기술자 2인 이상을

사업장의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사대보험 가입 여부 및 고용 상황을

잘 체크하여 등록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약 5,08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치 시점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필요하며,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용이라 함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이어야 하며,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이 구비되어 있는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사용 불가하며

위치상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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