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은 다시 분야별로
기계분야와 전기 분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3가지의 면허가 있는 업종이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를 먼저 선택하여야 합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의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여 공사업만을 위해 인정되는 자본금입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격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에 필요한 내용들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수 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보고서 발급을 위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사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고용 현황 등을
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겸업 및 겸직 금지)
기술자의 자격은 면허 종류별로 다르며,
필요 인원 또한 다르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기 때문에 자본금 1억원 기준
2,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청약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조합이 제공하는
보증, 융자 업무 진행이 가능 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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