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증빙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함께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할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2명 이상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배 관 | 배 관 굴삭기 |
배 관 굴삭기운전 |
건축배관 공업배관 |
||
판금제관 | 판금제관 | 판금제관 | 제 관 | |||
용 접 | 용 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토 목 | 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 축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
광업자원 | 굴 착 |
화약취급 | 굴 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CC 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 중
해당하는 등급의 좌수만큼 출자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약 5,080만원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안내받아야 하며,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이용 가능하나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출금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관할 시.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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