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정리합니다

goodday 좋은날 2022. 10. 24. 15:0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가 발급되며,

면허는 대한건설협회 관할 지사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 3억원 개인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결과가 나온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3.5억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에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경영 상황에 알맞은 방법

안내도와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 213 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하며,

건축공사업은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사대보험 가입여부 꼭 확인해 주셔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퇴사자 발생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하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출자가 인정됩니다.

 

 

건축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 94좌 개인 188좌를 출자해야 하며,

2022.10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26,300원 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94좌 X 1,526,300원 = 143,472,200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필요하며,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무공간임에 충실하게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사무용품과 집기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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