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성공하려면?

goodday 좋은날 2022. 10. 26. 14:3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아우르는 공사업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시공을 위해서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한데요.

큰 공사가 많은 만큼 면허를 취득하여

업무를 진행하시어 적법하게

사업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원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17억원의  실질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 방법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치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기준들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전문적으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총 11명 이상이 필요하며,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받고,

신규사업자는 D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등급에 해당하는 좌수만큼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2.10 기준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으로

신규사업자인 법인이 출자를 할 경우에는

225좌 X 1,526,300원 = 343,417,500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동안은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사무용도에 맞춰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사무용으로 적합하며,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 미리 체크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사무 용품과 집기들이 구비되어 있는

사무실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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