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대업종명과 주력분야 동일하므로
다음과 같이 면허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업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분야 :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상수도 및 하수도 설비 공사 진행이 가능하오니
등록기준을 잘 준비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을 구분하여
각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상담을 통해
회사의 상황에 맞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배 관 | 배 관 굴삭기 |
배 관 굴삭기운전 |
건축배관 공업배관 |
||
판금제관 | 판금제관 | 판금제관 | 제 관 | |||
용 접 | 용 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토 목 | 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 축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
광업자원 | 굴 착 |
화약취급 | 굴 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약 5,080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인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좌수 및 금액은
출자 시점에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면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사무용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택이나 다른 용도로 확인된다면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으로서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네 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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