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goodday 좋은날 2022. 11. 24. 14:4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 개편을 통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합니다.

 

토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꼭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하므로

다음의 등록기준을 잘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토공사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이

실질자본금으로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그 적격함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이 인정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이를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므로

굿데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상세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 자본금액이 같으므로

공제조합 출자금도 같은 금액을

예치하시면 되겠습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이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 기준으로

약 5,08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니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때 사무실은 사무용도에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라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하니 

용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도

함께 구비하여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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