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goodday 좋은날 2022. 11. 23. 14:1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도장공사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법정자본금 충족과 동시에

사업목적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상당시일이 소요 됨을 인지하시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적격자를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제한을 받습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던가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 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 구분되어

약 4천만원 ~ 5천만원 가량을

등급별로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8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하며,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 받아 보실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

청약 전환을 거쳐 정식 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곳이 적합하며,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등을 제출하여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 공동사용 하지 않는 곳이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충족 방법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031 213 8300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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