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면허 취득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2. 12. 8. 15:1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으로

자본금을 마련하여 준비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된 보고서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잘 준비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적합한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으로

기술능력을 마련하여 준비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을 모두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학생과 개인사업자 등도 기술자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여 상시 근로하는

사대보험 가입자로 기술자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으로

공제조합 출자금을 마련하여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49좌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 진행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으로

시설장비를 마련하여 준비합니다.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이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도 내에 위치)

 

 

사무용 공간이므로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마련하여

업무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만이 인정됩니다.

주택, 불법,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적합한 용도임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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