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자본금, 기술자 등 요건

goodday 좋은날 2022. 12. 6. 14:3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 5,000만원 이상을 진행하시려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보유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7억원 이상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자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1명의 인원을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하며,

 

2022년 11월 기준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으로

법인 기준 출자금액은 345,105,000원 입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좌당 금액 다시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필요하며,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사무용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하니

용도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관한 궁금한 점은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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