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경미한 공사가 아닌
제대로 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며,
(세무 기장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실질자본금이 인정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하여야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은 등록기준 충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4명 이상을 준비하여야 하며,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는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회사의 근로자로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중취업 여부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500만원을 예치하시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출자를 증빙합니다.
1,500만원 예치 시에는 면허 등록을 위한
확인서는 발급은 되지만,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최소 100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필요하며,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굿데이로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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