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8.5억원,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 자본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하며,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내 근로자만이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기술자격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를 출자하며
좌당 금액을 곱하여 출자금을 산정합니다.
(신규사업자 기준 적용 좌수 / D등급)
2022년 12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33,800원 이므로,
법인은 225좌 X 1,533,800원 = 345,105,000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출자 시기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 기준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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