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난방시공업 면허 발급하기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goodday 좋은날 2022. 12. 15. 13:2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업무 내용에 다라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 면허가 발급되며,

다음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주력분야 업무내용
난방공사 1종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 2종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 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또한 전문건설 대업종을 통해

명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내용으로 면허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대업종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난방공사 1종은 2명,

난방공사 2종과 3종은 각 1명을

보유하여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력분야 기술능력
난방공사 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공사 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는 고용 상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를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장비는 자기 소유의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용으로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사무용품과 집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매입세금계산서와

사진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며,

1종과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다른 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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