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수중준설공사업 등록)

goodday 좋은날 2022. 12. 16. 11:3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다음과 같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네 가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외에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을 2명 이상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개인사업체를 운영 시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약 5,080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면 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주택, 농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등을 구비하여

사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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