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첫걸음!

goodday 좋은날 2022. 12. 21. 13:3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증빙을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단하며,

일정 기간 동안 금융 기관에 예치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부분이며,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등재되어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3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증빙하도록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하므로

3명을 모두 준비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5,080만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C등급 54좌)

기존사업자는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을 다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는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업무를 보는 공간이므로

사무용품 및 집기를 구비하여

업무 환경 조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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