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goodday 좋은날 2022. 12. 22. 14:5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드릴 예정이니,

면허 취득하여 적법한 공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 가능)

 

1.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2.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

3.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4.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첫번째로 자본금 입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하여야 하며,

 

건설업에 있어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는

기업진단을 받아서 그 적격함을 증빙하게 되는데,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평잔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진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게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두번째로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명시된 2명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구분되며,

등급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서 부여 받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전까지 출금은 불가합니다.

 

다만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출자 전환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으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충족할 수 있수 있는 기준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로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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