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총정리

goodday 좋은날 2022. 12. 23. 14:4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이 가능하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진행 예정이라면

반드시 면허 등록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 공사예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도장공사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 입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만을 보유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법인은 실질 & 납입자본금 모두를,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한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두번째 등록기준은 기술능력 입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을 충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다양한 자격이 있으므로 상세 내역 확인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세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인

해당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며,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를 출자하며,

2022년 12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80만원 가량입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과 융자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네번째 등록기준은 시설장비 입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용도이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전화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해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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