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goodday 좋은날 2022. 12. 27. 10:4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종목이므로

다음의 업무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신다면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조경식재공사업은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등의 자료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고서가 진단불능, 부적격으로 나온다면

자본금 기준을 충족 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업진단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에 맞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추가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유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퇴사자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격 상세 내용은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C등급 54좌 CC등급 이상 43좌를 출자하는데,

신규사업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출자금은 약 5,080만원이며,

추후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출자 시기에 맞춰

다시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 안내 받아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 영위를 위해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를 가진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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