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만 쏙쏙!

goodday 좋은날 2023. 3. 13. 11:2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5,000만원 이상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

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면허 취득 조건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며,

면허는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건설협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적격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0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합니다.

 

등재된 법정 자본금이 10억원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6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6명을 모두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른 좌수만큼 결정이 되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합니다.

 

 

2023년 3월 기준 법인은 약 2억원, 개인은 약 4억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며,

이는 현금으로 준비하여 예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충족하여야하는

마지막 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택이나 농업용 등과 같은 다른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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