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3. 3. 14. 15:2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며,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를 모두 갖춰주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재무제표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8.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충족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11명 이상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 취업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됩니다.

 

또한 1인 1자격이 원칙이므로 11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 등록할 경우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법인 약 3.45억원 개인 약 6.9억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는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며,

이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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