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포인트!

goodday 좋은날 2023. 3. 9. 14:0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은 보유하여야 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이 적격하게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도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4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중취업 여부 꼼꼼히 살펴봐주셔야 하며,

자격사항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 이상 기술자)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예치하면 면허 발급시 제출해야 하는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추후 조합의 보증이나 융자 등의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추가 출자를 통해 (100좌 이상)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야 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도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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