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핵심 요소 정리!

goodday 좋은날 2023. 3. 16. 12:0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네 가지 등록기준을, 

2종과 3종은 두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업무 진행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다음의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일한 금액으로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어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도 필요하고

회사의 여러가지 상황을 체크하여 알맞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031-213-8300 으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3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사대 보험 가입 여부와 고용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됨)

 

다만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해야 하며,

장비는 목록대로 다음과 같이 자기 소유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

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공간으로 조성된 곳이라도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못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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