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난방시공업 난방공사 면허 취득하기 (가스난방공사업)

goodday 좋은날 2023. 3. 20. 10:4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난방공사)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다음의 공사를 진행 수 있으며,

업무 내용에 따라 다른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럼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다음 설명드릴 기준을 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
(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
(3)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종별로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난방공사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
(2)
난방공사(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공사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기술능력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종류별 요구되는 장비를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난방공사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
(2)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
(3)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하고,

다른 용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등 불가)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하신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난방공사) 면허 등록기준 종별로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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