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하나하나 준비하기[전문건설업]

goodday 좋은날 2021. 12. 3. 13:59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12월이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오고 연말 분위기에 흠뻑 취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변한 것인지 아님 세상이
좀 변한것인지연말에 느낌이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올해를 잘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려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 관련한 업무범위 확인하고 준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첨부한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 확인하셨나요?
실내건축공사업은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하는 내용 확인하시고 
이제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하고 취득이 가능합니다.
먼저 등록기준의 세부항목을 들여다 보면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이렇게 기준에 맞게 준비해서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해 줍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줍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사항이 없으므로 실질자본금(겸업자산+부채 제외)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이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되면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의 금융기관 평균잔액을
기존의 사업자는 30일 이상의 금융기관 평균잔액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진단자에게 발급 받아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준비하는 필수 과정인 기술인력을 
확인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력 내용 상기 도표 확인하여서 

해당 기술인력 2명 이상이 

실내건축공사업 자의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속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4대보험 가입내역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첨부해 주셔야 하며 

기술자 2인은 반드시 상시 근무 해야 하며 이중 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위한 시설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 사항은 없으나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인의 경우는 본점 소재지에 한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게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가 되면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를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하며 

증빙자료로 사무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진 

등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내건축공사업 진행을 위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에 대한 기준을 알아볼게요~

건설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지분액은 현재 1좌당 938,917원입니다.

해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CC등급 이상 : 43좌 x 938,917 원 = 40,373,431원
· C등급 : 54좌 x 938,917원 = 50,701,518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CC등급 및 C등급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신용등급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각각 기준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 부탁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준비를 완료한 후 

해당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이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