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공사업 확실하게 준비해보기

goodday 좋은날 2021. 12. 6. 15:54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랜만에 점심으로 닭갈비를 먹으러 갔었는데요~

닭갈비와 치즈는 잘 어울리지 않을듯 하지만 생각외로 잘 어울립니다.

가지와 치즈처럼.... 가끔은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토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볼까요?

토공사업의 업무범위를

확인하였다면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세부적인 토공사업을 보유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 기술능력 / 공제조합 / 시설장비

에 대한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하여 확인해 볼까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단 법인은 납입자본금(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등재되는 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겸업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수 있도록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맞도록 

준비해 줍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나요?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을 예치하고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첨부해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공사업에서 보유할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인해 볼까요?

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입니다.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자는 아래 도표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인력으로 2명 준비가 완료되면 토공사업자의 임원 혹은 직원신분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된 기술자 2명은 필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야 하며

타 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능하고 

4대보험 가입내역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을 첨부해서 

기술인력에 보유 여부를 증빙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항목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에 대하여 확인해 볼까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토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현재 1좌당 출자금액은 938,917원이며 

기존의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아서 신용평가 등급이 확정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 CC등급 이상 : 43좌 x 938,917 원 = 40,373,431원

· C등급 : 54좌 x 938,917원 = 50,701,518원

신용등급에 맞게 CC등급 혹은 C등급에 맞추어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서 첨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토공사업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무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법인의 경우는 본점소재지 개인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위치에 준비해야 합니다.

간혹 지점주소로 면허 준비 가능한지 문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설업은 반드시 본점소재지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증빙자료로 건물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을 

첨부해 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rQJ_jBYztA&t=405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