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한겨울인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하네요~ 점심 식사하러 가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무실 들어오기 싫더라고요!!
금요일도 이렇게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운딩 예약이라.....
오늘 소개할 공사업은 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려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업무범위 확인해 볼까요?
철도궤도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자..... 이제부터는 공사업 등록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등록을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은 전문건설협회 혹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참고하여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각각의 기준을 확인해 보면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먼저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각각의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겸업자산과 부채제외)이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겸업자산과 부채제외)한 자본금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기준은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겸업사업자)는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통하여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철도궤도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자
즉 기술인력 기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기술인력을 확인해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전기 가스 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으로 기술인력은 모두 5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인력 5명은 모두 공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종과의 겸업이나 겸직은 반드시 확인하여 기술인력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이 가능하며
공백이 생기는 경우 기술인력 미달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가입내역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건설업을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하여
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까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제조합 1좌당 지분출자액은 938,917원이며
철도궤도공사업의 법인의 경우는
CC등급: 64좌 * 938,917원=60,090,688원
C 등급: 80좌 * 938,917원= 75,113,36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며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하여 신용평가 등급 확인 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인 시설장비 기준 확인해 볼까요?
철도궤도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무실 준비합니다.
단 사무실의 조건은
법인은 본점 소재지에 한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진행하면서 간간히 발생하는 지식산업센터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점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대표님은 반드시
먼저 선행하여 사무실 기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vV9h4eUm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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