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받기

goodday 좋은날 2022. 2. 2. 20:3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명절에는 정말 소화가 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떡국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떡국을 드셨나요??  

저희 집은 굴 넣은 떡국을 끓여먹습니다~ 

전 고기보다도 굴 넣은 떡국이 더 좋더라고요~

아직 연휴가 남았으니 좀 더 즐기세요~~ ^^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를 가진 사업자만이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첫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진단사가 진행하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두 번째는 기술능력입니다. 

적격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4명 이상이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1인 1 자격만 인정되며, 

겸업 및 겸직은 상시근로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세 번째는 공제조합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접수 시 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자본금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최저자본금 1억 5천만 원 기준 

1,500만 원이며, 현금 납입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네 번째는 시설장비입니다.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SO3rYszv188&t=10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