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시공이 가능하고,
면허가 없다면 공사가 불가능하니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상세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만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 삭도설치공사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동시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사대보험 가입 현황도 체크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자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고 53좌를 출자하게 되는데요.
좌수 및 좌당 금액이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시기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다음의 리스트대로 모두 구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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