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는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은 후 업무 진행하여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확인됩니다.
법인은 1억 5천만원, 개인은 3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좌수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하여야 하며
사무용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만 인정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비는 다음을 목록대로 모두 구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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