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8. 11. 10:2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의 주력분야인 가스시설공사 2종과 가스시설공사 3종 면허 등록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서 가스시설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의 경우에는 면허가 없다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공사라도 면허를 소지하여야 적법한 시공이 가능하니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및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상시로 근로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등록이 가능하니 이중취업 여부 등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불가)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으니 해당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및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장비를 구비해주셔야 하며, 장비는 자기 소유의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사무용으로 확인되는 곳이어야 인정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및 무허가 건물 등 불가)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 ☜

 

 

굿데이TV

각종 건설 면허는 굿데이와 함께 발급 준비하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