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원한다면 등록기준부터 확인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2. 2. 7. 14:1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주말까지 보내고 나니
비로소 연휴가 끝난 것 같습니다~

구정도 지났으니 이제 진짜

2022년이 왔음이 실감되네요~ 

이제부터라도 못다 한 계획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보려고 해요~

모두 올 한 해 원하는 모든 것

이루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 8.5억 원, 개인 1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해 준비하셔야 하며,

준비 내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자 11명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D등급이며,

225좌 약 3.44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기준 금액이며,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시설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도

건설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qjXptP6QRQ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