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하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goodday 좋은날 2022. 2. 8. 14:5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린 나른한 오후에요~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는

토공사 /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있으며, 

오늘은 토공사 (구, 토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토공사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소지자만이 

적법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 시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의 충족을 뜻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 관계된 사람은 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 시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므로

고용상태를 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공제조합 출자는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과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등록 시에는

약 5,0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출금 없이 유지해주셔야 하며,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 시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를 내시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관련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와의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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