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포근한 날씨네요~
답답해서 점심 먹고 살짝
산책까지 하고 들어왔네요~
곧 봄이 오길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봅니다 ^^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등
5,000만 원 이상 진행을 하시려면
조경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와 같은
전문 진단사가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며,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는 총 6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6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의 원칙과
사대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등급에 따라 산정되며,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접수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131좌 약 2억 원을
현금 예치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용도 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ww7jsZ5Cg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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