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

goodday 좋은날 2022. 2. 10. 16:4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외근이 있어서 계속 자리를 비웠어요~

전 집순이인 편이라..

외근보다는 안에 있는 게 더 좋긴 하네요~ ㅎ

그런데 자발적인 것과는 다르게

코로나로 강제로 메여있는 건 너무 답답해요..

어서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3가지의 주력분야가 있으며

한 가지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같은 대업종내의 주력분야는 기술능력 등을

보완하여 추가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를 말합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의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는 경미한 공사 즉,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면허 등록 시

자본금 1.5억 원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1.5억 원 있어야 하며,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회사와 관계된 사람은 해당 자격증이 있더라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ex 사내회계사, 세무기장대리 등)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면허 등록 시

기술자를 준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총 3명으로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상세한 자격 사항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 출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에서 발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서는 업종별 등급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등록 시에는

약 5,000만 원을 현금 납입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면허 등록 시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이 아닌지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