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난방시공업 (난방공사)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10. 18. 14:5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인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내용에 따라 등록기준을 각각 준비하여 면허 신청하여야 하므로

진행하고자하는 공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난방공사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공사가 가능하므로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1)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3)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주력분야별 인원과 자격사항을 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중취업 등 고용 상태도 함께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있어도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주력분야별로 체크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난방공사(제1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난방공사(제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3) 난방공사(제3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세요.

 

전문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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