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10. 20. 14:1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케이블카와 리프트 등의 설치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은 불법이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1.5억원 보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삭도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5명 이상 보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위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로는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이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며,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c등급 53좌)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하니 이를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비도 모두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제출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장비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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