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가스시설공사)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10. 17. 12:0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업무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면허 종류별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는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며,

등록기준으로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그 내용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1명, 가스시설공사 3종 1명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자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구비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마련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확인 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장비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2종 3종 장비 기준 동일하며 자기 소유의 것으로 모두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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