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10. 27. 16:2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구분됩니다.

 

 

면허는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실질자본금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해주셔야 하며,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031-213-8300 로 연락주세요.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

1.5억원 이상 충족해야하고, 사업목적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을 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맞추어 주력분야별로 2명 이상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상태를 잘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하며,

2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이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용도를 확인하여

가능여부 확인 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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