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10. 25. 14:5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려고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구분하여 면허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주력분야 모두 면허가 없으면 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확인이되어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습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충족을해야합니다.

법인만 1.5억원 이상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삭도설치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승강기설치 2명, 삭도설치공사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으니 해당 자격자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력분야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승강기
설치공사
기 계 기 계
산업기계설비
금 형
용 접
기계가공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 접
일반기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 접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 접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 형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전 기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 자 산업
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공업
계측제어
전 자
공업
계측제어
전 자
공업
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건 축 건축기계
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산업응용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주력분야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 삭도
설치공사
기 계 용 접 판금제관
용 접
용 접 판금제관
용 접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측 량
보 선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예치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예치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를 통해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주시면

공제조합 출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며 면허 반납때에만 전액 출금 가능한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것이 좋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통 사항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승강기설치공사는 해당하지 않고 삭도설치공사 면허 취득시 다음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구분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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