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구분하여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 하는데요.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사와 관계가없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실질자본금 충족은 인정받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빠른 기업진단 및 자본금 충족 관련 내용을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구분하여 면허 등록하므로 기술자도 각각 다음과 같이 별도로 보유해야 합니다.
1) 수중공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준설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 점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해당 인원을 모두 지켜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예치하며,
이는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업무진행하여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모두 각각 다음과 같은 장비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1) 수중공사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2) 준설공사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도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오피스와 업무 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과 같은 다른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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