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추고 자유롭고 적법한 범위내의 시공을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1억 5천만원 충족해주시면 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해당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목적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을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예치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해당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내에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 토목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다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명이 필요합니다.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 계 | 용 접 | 배 관 판금제관 용 접 |
용 접 | 배 관 굴착기 판금제관 용 접 |
배 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 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토 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콘크리트 |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 축 |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
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굴 착 |
화약취급 | 굴 착 |
또한 자격사항에 부합할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되니
이중 취업 여부 등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야 하며,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 중 해당하는 등급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신용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좌당 지분액은 945,655원 (2023.07.24기준) 으로 출자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C등급 : 53좌 x 945,655원 = 50,119,715원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도로 확인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택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이용중이더라도 용도가 사무용이 아니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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