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1. 6. 13:2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등록하여야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다음 등록기준 갖추어 면허를 발급받아 공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모두 충족을 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니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및 자본금 충족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신용 평가를 받지않고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53좌, 2023년 11월 기준)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춰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통해 조합의 정식 조합원 지위를 얻어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로 확인 되는 용도인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