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goodday 좋은날 2023. 11. 1. 14:3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주력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있으며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는 주력분야별로 각각 따로 등록하여야 해당하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포장공사의 경우 3명의 기술자를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보유하였거나 학생일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니

상시 근로 여부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약 5,01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주력분야는 없기 때문에 세 종목 모두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등록이 불가하니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