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1. 13. 15:3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업 업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이며,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계설비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가진 사업자만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됩니다.

 

네가지 모두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다음 등록기준을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기업진단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필요한 금액적인 부분 등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판단으로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으로 필요하신 경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능력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로 보유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중 한명은 반드시 기계 초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과 기계설비법에 모두 해당하는 다음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출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나머지 한명은 기계, 건축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사람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이며,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 반납전까지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시설장비를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장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도

등록기준으로는 충족될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