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1. 14. 16:1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건축공사를 하시려면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등록기준 네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가 발급되며,

하나라도 누락되면 면허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두 잘 준비하여 면허를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 자료를 검토받아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가 필요하고

인정항목이 경영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기술능력은 총 5명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가능하니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 후 등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보유시에도 인정 받지 못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며,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은 법인 사업자의 2배를 출자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법인 약 1.45억원 개인 약 2.9억원을 예치하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나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사무실을 시설장비로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사무용이 아니거나 불법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