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1. 9. 10:5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하여야 다음과 같은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

적법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고,

 

면허는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포장공사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네가지에 대한 충족이 모두 이루어져야 면허 발급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건설업 자본금은 단순 현금 개념이 아닌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기상 자본금이 부족하면 증자를 진행해야 하고,

목적사항에는 포장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회게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진단보고서는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 유효하지 않고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인정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진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은 불가하니 외부 전문가로부터 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정확한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213-8300)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1명과 다음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2명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3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업무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해야 하는데요.

 

2023년 11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므로 관할 조합 영업점에

출자금은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좌수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포장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되면 장비 없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 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니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